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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란 표준지의 단위 면적 당 가격을 말하는데, 공시지가는 부동산 거래나 재산세 부과에 이용되므로 간단하게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고 있으면 궁금할 때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토지 이용 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이고 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중에서 대표할 수 있는 표준지를 선정하고, 적정가격을 조사하고 평가하여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공시지가는 토지(땅)에 대한 가격을 말하므로 주택과 건물을 의미하는 공시가격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크게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의미합니다. 이제부터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표준지공시지가 조회 방법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조사하고 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 면적 당 적정 가격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평가하고 공시하여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과 개별공시지가 등 각종 행정목적을 위해 매년 1월 1일에 산정하게 됩니다.
텍스트검색으로 조회하는 방법
- 위의 표준지공시지가 조회 바로 가기를 누릅니다.
- 아래의 사진과 같이 [텍스트 검색 > 검색년도 선택 > 시/도 선택 > 시/군/구 선택 > 읍/면/동 선택]을 한 뒤 검색을 합니다. (예시로 서울특별시 > 강남구 > 개포동을 선택했습니다.)
- 검색 조건에 따른 결과가 나오면 공시지가를 확인합니다.
지도검색으로 조회하는 방법
표준지공시지가 조회는 지도검색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 위의 표준지공시지가 조회 바로 가기를 누릅니다.
- 검색년도를 선택하고 시/군을 선택합니다. (예시에서는 서울특별시 선택)
- 시/군/구를 선택합니다. (예시에서는 강서구 선택)
- 읍/면/동을 선택합니다. (예시에서는 가양동 선택)
- 검색 결과를 확인합니다.
공시가격의 효력
- 토지시장의 지가정보를 제공함
-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됨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됨
-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하고 평가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됨
개별공시지가 조회 방법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가격배율을 산정해서 표준지 공시지가에 곱해 지가를 산정한 후 검증, 심의 절차를 거쳐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하고 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 당 가격을 말합니다.
개별공시지가 조회하는 방법
개별 공시지가 열람은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한데, 위 개별공시지가 조회 바로 가기를 누르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 개별공시지가는 기준년월일로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므로, 그 이후 토지이동 변동으로 실제 공시지가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증명용 개별공시지가 확인서가 필요할 경우 해당 시군구청 종합민원실, 주민센터 및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민원 발급서비 창구를 이용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으로 발급하러 가기 ☞]
개별공시지가 활용
-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
-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