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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정부에서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가 여름과 겨울 모두 2배 정도 인상되었다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최대 701,300원까지 받을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는 신청이 빠를수록 그만큼 더 혜택을 볼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세요.
에너지바우처는 대상자에게 여름에는 냉방비, 겨울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금부터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지원금액, 잔액조회까지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 2024 에너지바우처 신청 정보 확인하기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등의 이용권을 지급하는 에너지바우처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에너지바우처 지원 자격이 되는지 자가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간편하게 자가진단해 보세요.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중에서 어느 하나만 해당하면 됩니다.
- 노인 : 1958.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2017.1.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 가족
- 소년소년가정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여름 | 40,700원 | 58,800원 | 75,800원 | 102,000원 |
겨울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총액 | 295,200원 | 407,500원 | 532,700원 | 701,300원 |
4인 이상 세대일 경우 여름 102,000원, 겨울 599,300원, 총 701,3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이 되면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거나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2024년 12월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니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서두르세요.
✅ 직접 방문 시 신청서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에너지이용권 발급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수급 대상자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요금차감을 신청할 때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를 제출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 방법은 아래 [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을 통해 확인하세요.
📌 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 보기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하고 남은 잔액조회 방법은 아래 [잔액조회 바로가기]를 통해 접속하여, 이름 / 생년월일 / 주소를 입력하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