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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가 연말정산 세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공제 항목에 대한 증빙 서류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는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이러한 근로자의 수고를 덜어주는 서비스입니다. 

     

    근로자가 세금 공제를 받기 위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영수증(서류)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등록한 의료비, 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 관련한 자료를 국세청이 근로자에게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연말정산이 간편해집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아직 동의를 하지 않으셨다면 진행하시면 됩니다.

     

     

     

     

    위 [간소화 서비스 동의 바로가기]를 통해 접속한 후 상단의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을 선택하고 아래 빨간색으로 표시된 [연말정산 일괄제공]의 (+)를 누릅니다.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하시려면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의 (+)를 누르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 위 사진에서 화살표의 (+)를 누르면 아래와 같이 [(근로자용) 일괄제공 신청확인·동의·취소·조회]를 선택하여 동의를 진행하면 됩니다.

     

    ☑ 부양가족 자공제공 동의 역시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눌러서 진행하세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 연말정산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회사가 신청 회사가 국세청에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등록 23년 10월 31일
    ~ 23년 11월 30일
    2. 근로자가 동의 근로자가 국세청에 일괄제공 신청내역을 확인하고 동의 23년 12월 1일
    ~ 24년 1월 19일
    3. 자료 제공 국세청이 회사에게 간소화자료 제공 24년 1월 20일
    ~ 24년 3월 10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접속한 후에 연말정산 간소화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로 바로 이동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2.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을 합니다. 또한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에 대한 동의에서 전체 동의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3. 소득·세액 공제 조회를 합니다.

     

    • 1. 귀속년도와 근무한 월을 선택합니다.
    • 2. 각 공제 항목을 선택하여 조회하거나 또는 3. 한번에 조회하기를 눌러 내용을 확인합니다. (출력하지 않을 자료는 선택을 해지합니다.)
    • 회사에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오른쪽 상단 한 번에 내려받기를 클릭해서 출력하거나 PDF로 저장하면 됩니다. (회사의 요구사항에 따라)
    • 회사가 편리한 연말정산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제신고서를 전산에서 바로 작성합니다.
    • 회사에 제출합니다. (출력물, PDF, 온라인 제출 중)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 시 유의사항

     

     

    • 1월 20일부터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추가·수정 제출한 자료를 포함하여 최종자료를 제공합니다.
    •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조회되는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므로 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근로자 스스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를 위해서는 자료제공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 제공동의방법 내려받기 바로가기 ☜)
    •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브라우저 환경설정을 하면 보다 원활하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국세청에서는 홈택스(손택스 포함)를 통해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세청을 사칭한 스미싱·파밍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3년도 중에 회사를 옮긴 경우 또는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12월 말 현재 근무지 또는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