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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는 연초에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거나 또는 연말정산 신고할 때 누락된 공제 내용이 있을 경우에도 추가 공제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할 때 공제항목을 누락한 경우 추가로 공제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추가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 추가공제 신고를 빠르게 진행하려면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바로 이동하시면 편리합니다.

     

     

     

    연말정산 추가 공제 신고 방법

     

     

    연초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거나, 연말정산을 할 때 빠뜨리고 하지 않은 공제가 있다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월 한 달 동안 국세청 홈텍스에서 신고 가능하며 근로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진행하면 됩니다.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 신고 > 정기신고

     

     

    📌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기 위해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바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공동·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연말정산 추가 공제 신고 방법

     

    2.  [신고/납부] 탭에서 왼쪽의 [종합소득세]를 클릭합니다.

     

    연말정산 추가 공제 신고 방법

     

    3. 신고서 작성에서 세 번째에 있는 [근로소득 신고]를 선택하고 바로 옆의 [정기신고]를 클릭합니다.

     

    연말정산 추가 공제 신고 방법
    연말정산 추가 공제 방법

     

    4. 근로소득자 신고서 작성할 때 회사에서 제출한 연말정산 내역을 불러와서 누락에 대해 확인하고 수정할 것이 있으면 수정하여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증빙서류 제출을 선택해서 준비한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신고서 작성 페이지 하단에 위치)

     

     

     

     

    신고서 제출 후에 증빙서류 제출을 따로 꼭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고가 제대로 안 된 것이기 때문에 경정청구를 또다시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누락이 생겼을 때 경정청구 하는 방법

     

     

    5월에 진행하는 종합소득 확정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연말정산의 누락된 공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정청구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또한 5년 이내의 누락된 연말정산도 경정청구를 통해 신고 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미리 확인해서 신고하세요.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인 다음 연도 5월 31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경정청구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정청구를 하기 위해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이동하세요.

     

     

     

     

    1. 위의 바로가기를 통해 홈택스에 접속한 후 로그인을 하고, 신고/납부 탭에서 종합소득세를 클릭합니다. 

     

    연말정산 추가 공제 신고 방법

     

    2. 신고서 작성 탭에서 근로소득 신고를 선택하고 오른쪽에 있는 경정청구를 클릭합니다.

     

    연말정산 추가 공제 신고 방법
    연말정산 추가 공제 방법

     

    3. 경정청구에서 경청청구할 귀속 연도를 선택한 후 서류를 조회해서 확인하고 누락된 공제 항목을 신고서에서 수정합니다. 수정을 다 하면 경정청구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누락한 부분이 있거나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못했을 때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신고를 통해 환급받는 법을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근로소득 외 종합과세가 되는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해야 하니 참고하세요. 그리고, 지급명세서에 오류가 있다면 근로자가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회사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추가 공제 신고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