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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기간은 매년 정해져 있지만, 바쁜 일상을 보내다 보면 잊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 내 납부를 해야 합니다.
재산세 납부 방법과 재산세 납부 기간을 알아보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얼마인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재산세 납부 방법
재산세는 종이 고지서로 확인하거나 전자 고지서를 신청했을 경우 전자고지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종이 고지서에는 전자납부번호와 재산세 금액이 나옵니다.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에 방문하여 납부해도 되지만, 집에서 편리하게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재산세 납부 바로 가기를 통해 위택스에 접속하면 왼쪽 중간 부분에 [재산세 납부]를 클릭합니다.
✅ 위의 재산세 납부가 보이지 않는다면, 상단의 [납부하기]를 누르고 [지방세외수입]을 선택하면 됩니다.
✅ 고지서에 있는 전자납부번호 19자리와 자동입력 방지문자를 입력하여 재산세 납부를 진행합니다.
재산세 납부 기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나눠서 과세되는데,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 재산세 7월 납부 기간 : 7월 16일 ~ 7월 31일
- 재산세 9월 납부 기간 : 9월 16일 ~ 9월 30일
보름 정도의 기간 동안 재산세를 납부하는데, 7월에는 [주택의 2분의 1]과 [건축물], [선박]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고, 9월에는 [주택의 나머지 2분의 1]과 [주택 부속 토지 제외한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합니다.
만약, 주택에 해당하는 세금이 2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모두 일시납 합니다.
구분 | 재산세 납부기한 | |
건축물, 선박, 항공기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 |
주택 | 1기분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기에 일시납) |
2기분 |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 |
토지 |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
재산세 납부기한 내 납부를 하지 않으면, 즉 납부기한을 지나서 납부를 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꼭 기한 내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게다가 다음 달 말까지 (1기분의 경우 8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매월 0.75%씩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기 때문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이 글을 보셨다면 미루지 말고 바로 재산세를 납부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중가산금은 최대 60개월 동안 45%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중가산금은 납부해야 할 세금 금액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