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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는 작년에 근로 외 소득이 있었다면 꼭 해야 하는 것으로,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의 사업소득, 이자·배당·연금·부동산 임대 등의 금융소득, 그리고 직장인의 월급 외 부업 소득 등이 해당됩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정기신고를 하게 되며, 이때 신고를 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꼭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누락했거나 잘못 신고한 부분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추가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과 신고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며, 근로자의 연말정산 추가 공제 방법은 아래 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방법에는 홈택스 전자신고, 손택스 전자신고,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서면신고, 이렇게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정기신고를 하기 전에 먼저 신고자의 신고유형을 알아야 합니다. 신고유형을 먼저 선택하고 신고를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인 E형, F형, G형은 신규 사업자이거나 직전연도 수입 금액이 정부에서 고시하는 기준금액 이하인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경우인데, 보통 아르바이트, 부업을 해서 3.3% 사업소득세를 낸 사람들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단순 경비율 대상자일 경우 세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에 홈택스를 이용해서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E유형 : 복수 소득자로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입니다.
- F유형 : 사업소득만 있는 단순경비율 대상자이며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입니다.
- G유형 : 사업소득만 있는 단순경비율 대상자이며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네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홈택스 전자신고
-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1.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진행한 후에 오른쪽 하단의 종합소득세를 클릭하거나 [신고/납부] 탭에서 왼쪽의 종합소득세를 클릭합니다.
2. 홈택스에서 대부분 많이 선택하게 될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해당하는 유형은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고, 우편으로 발송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보면 해당 유형이 표시되어 있으니 확인해 보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 단순경비율 신고 E, F, G 유형의 정기신고를 클릭합니다.
3. 기본 정보를 입력합니다.
4. 아래 [신고안내자료 요약]을 확인합니다.
5. 신고안내자료 요약 내용대로 신고하려면, '이에 동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합니다'를 체크하고 [신고서(환급계좌) 제출하기]를 클릭하고, 환급액이 있을 경우 환급액을 받을 계좌 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신고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고 싶거나 공제내용 등을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는 오른쪽의 [신고서 수정하기]를 눌러주세요.
6. [신고서 수정하기]를 누르면, 다음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이후의 진행 과정은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확인하세요. 많이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 해보시면 어렵지 않으니 바로 한번 해보세요. 아래 작성가이드를 보시면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 전자신고
- [홈택스 앱 손택스] 설치 >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다음의 방법으로 손택스에 접속하신 후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작성가이]드를 참고하여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시면 됩니다.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 장부 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합니다.
서면신고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합니다.
- 신고서 작성요령 및 신고서식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참고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단,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한 달 연장됩니다. 신고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일 경우 그다음 날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서 확인받은 후 신고해야 하고, 반드시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의 성실신고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은 홈택스에서 전자납부하기, 인터넷지로로 납부하기, 은행 등 방문해서 납부하기가 있습니다.
홈택스 전자납부
- 홈택스 (www.hometax.go.kr) > 로그인 (공동·금융인증서 필수) > 신고 / 납부 > 세금납부 > 국세 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 (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 이용시간 07:00~23:30)
인터넷지로 납부
- 인터넷지로 (www.giro.or.kr) > 로그인 (공동·금융인증서 필수) > 국세 >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 (신용카드·계좌이체·간편결제, 이용시간 00:30~23:00 또는 07:00~23:30)
은행 등 방문납부
-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
- 납부서 서식 : 국세청누리집 > 국세정책/제도 > 세무서식 > [영수증서]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