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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은 대한민국 국민이 만 17세가 되면 발급받는 신분증인데, 주민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이 되면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는 인터넷으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했지만, 2021년부터는 재발급 사유와 상관없이 인터넷으로 가능해졌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방법과 주민등록증 재발급 시 필요한 구비서류, 그리고 무료 발급 기준에 대해서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방법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1. 아래 주민등록증 재발급 바로 가기를 누르고 바로 이동하여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1-2.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중간 부분 검색창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입력하고 검색합니다.
[신청·신고]에서 주민등록증재발급신청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2.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하기를 누르면 팝업창이 뜨는데, [회원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3. 간편인증이나 공동·금융인증서를 통해 간편하게 로그인을 합니다.
4.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을 선택합니다.
5. 이름, 주민증록번호, 주소, 연락처, 재발급 사유, 수수료 면제 신청을 입력하거나 선택합니다.
6. 주민등록증 수령 안내 문자 서비스, 점자 스티커 제공 서비스를 선택하고, 그 아래 확인을 선택합니다.
7. 구비서류를 준비해서 첨부합니다. 주민등록증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증명사진 1장입니다.
8. 방문수령을 선택하고 수령기관도 선택해 줍니다.
9.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를 체크한 뒤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10. 정부24를 통해 신청한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본인이 직접 방문해서 수령하거나 등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발급은 신청일로부터 총 20일 정도 걸리며, 발급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등기 신청을 할 경우 3,8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6개월 이내 촬영한 3.5cm × 4.5cm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1장
- 종전의 주민등록증 (단, 분실, 파기 등의 경우는 제외)
신청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아래 서류는 신청인이 제출하지 않고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인데, 만약 본인 정보를 행정정보 공동 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신청인이 제출해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국가유공자(유족) / 5·18 민주유공자(유족) 확인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 무료 발급 기준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할 때 드는 수수료 5,000원이 무료이거나 면제되는 경우입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가 무료인 경우
- 주민등록증이 오래되어 자연훼손된 경우
- 개명 또는 성별이 변경된 경우
- 주민등록증의 주소변경 내용란이 부족한 경우
- 재난, 재해 등으로 인한 외과 시술로 용모가 변한 경우
- 국외이주자가 영구귀국한 경우
- 해외이주자가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최초로 발급하는 경우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인 경우
주민등록증 재발급할 때 수수료가 면제인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및 유족, 고엽제 후유증환자, 참전 군인 등
- 국가, 지방단체 공무상의 이유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가 유료인 경우
다음의 경우에 해당할 때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는 유료입니다.
- 사용자의 실수 또는 고의로 주민등록증을 훼손한 경우
- 미용 목적으로 성형수술을 해서 용모가 변한 경우
- 주민등록증을 분실해서 재발급받고자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