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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차 보험처리 보상 기준 및 절차

정보 가득 2024. 7. 21. 15:20

목차



    폭우가 갑자기 쏟아지면 차량이 침수되어 곤란한 상황에 마주하게 되는데, 이때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보상을 해 주지는 않고 보상 조건을 만족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침수차 보험처리 조건과 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침수차 보험처리 기준

     

     

    침수차를 보험 처리해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때 자기차량손해(자차)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정확히는 자차 보험에 포함된 '자기차량손해 담보 특약'이 필요합니다.

     

    침수 피해가 잦은 지역에 거주하거나 침수차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자동차보험 가입할 때 [침수해 한정보상 특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침수해 한정 보상 특약]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침수차를 미리 대비하세요.

     

    침수해 한정 보상 특약 가입 방법 및 특징

    여름이 되면 많은 지역에서 폭우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때 자동차가 침수되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걱정되시죠? 그런데,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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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보상 범위

     

    • 태풍, 홍수, 폭우, 해일 등으로 인한 차량 침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차량 수리비(자기 부담금 20~30% 제외)를 보상받습니다.
    •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비가 보험가액보다 많을 경우 보험 가액을 보상받습니다.

     

    ② 보상 제외 사항

     

    다음의 경우에는 자차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문이나 창문, 선루프를 열어두어 차 안에 물이 들어간 경우
    • 경찰 통제구역, 침수 피해 예상 구역, 주차 금지 구역에 주차했다가 침수된 경우
    • 이미 물이 불어난 곳을 운행하다가 침수된 경우
    • 차량 내부 물품이나 보험 계약 시 알리지 않은 부속품(블랙박스, 튜닝 제품 등)

     

     

    보험 처리 절차

     

     

    보험 처리 절차는 5단계로 진행됩니다.

     

    1. 가능한 한 빨리 사고 발생을 보험사에 신고하고 접수합니다.
    2. 피해/수리 범위를 확인합니다.
    3. 보험사 담당자가 상황을 파악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전손/분손/수리 결정을 합니다.
    4.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5. 보상 종결 및 보험금 지급을 받습니다..

     

    이때 주의사항으로 차량의 저당 및 압류 등은 반드시 해지해야 하며, 보험료는 완납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상 범위는 차량 자체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차내 보관된 귀중품이나 물품은 보상받지 못합니다.

     

    침수차 보험처리를 위해서는 평소에 적절한 보험 가입과 함께,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신고와 올바른 대처가 중요합니다.

     

     

    보험료 할증 여부

     

    침수 피해로 인해 보험금을 받게 되면 보험료가 할증되는지 궁금하시죠?

     

    가입자의 잘못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료 할증이 없지만, 허용된 주차구역이 아니거나 무리한 침수지역 운행으로 인해 침수되었거나 하천 범람이 예상되는 곳에 주차를 하는 등의 가입자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할증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침수로 인한 피해로 폐차 후 신차를 구입하게 되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

     

    • 지자체의 '피해사실확인원'
    • 보험사의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

     

     

    보험사마다 보상 기준이 다르나요?

     

     

    보험사마다 보상 기준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인 보상 원칙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다만, 세부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보상 기준 : 대부분의 보험사는 차량을 원상 복구하는 가격을 보상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는 보험사 간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 자기 부담금 : 자기차량손해 보험에서 일반적으로 20~30%의 자기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 비율은 보험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 특약 상품 : 일부 보험사는 '침수해 한정 보상 특약 (보러 가기 ▶)'과 같은 특별 상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약은 모든 보험사가 동일하게 제공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입 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보상 제외 사항 : 대부분의 보험사가 유사한 보상 제외 사항을 가지고 있지만, 세부적인 해석이나 적용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보상 절차 : 보험금 청구와 지급 절차는 보험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기본적인 과정(사고 신고, 피해 확인, 보상 결정 등)은 비슷합니다.
    • 감가상각 : 차량의 감가상각을 적용하는 방식이 보험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침수차 보험 처리 시 자신의 보험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보험사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보상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침수차 보험처리 보상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