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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 후 연말정산을 할 때 같은 해 재취업을 했다면 현 직장에서 같이 연말정산을 하면 되지만, 퇴사한 년도에 재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개인적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퇴사할 때 기본 공제만으로 정산을 하기 때문에 추가 공제(신용카드 사용, 의료비 등)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미처 환급받지 못한 세금이 있을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사 후 같은 해 재취업을 했다면 연말정산은 아래와 같이 진행하세요.

     

     

     

     

    지금부터 재취업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 후 연말정산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사 후 연말정산 하는 방법

     

    퇴사를 할 때 정산받지 못한 세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퇴사한 날의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주세요.

     

     

     

     

     

    1. 국세청 홈택스 메인 화면의 상단에 있는 [세금신고]를 선택합니다.

     

    퇴사 후 연말정산 하는 방법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2. 왼쪽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클릭하고 화살표로 표시된 [근로소득 신고]를 선택합니다.

     

    퇴사 후 연말정산 하는 방법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3. 근로소득 신고에서 [정기신고]를 통해 확정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한 뒤에 이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퇴사 후 연말정산 하는 방법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결정세액이 '0'인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전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이 '0'이라면 5월에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근로기간 중에 세금을 적정하게 납부했다는 것이므로 더 내야할 세금이나 환급받을 세금이 없다는 뜻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퇴사할 때 회사에서 받을 수 있으므로 확인하면 되고, 만약 못 받았거나 분실했다면 퇴사한 다음 해 3월 이후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 글을 통해 확인하세요.

     

     

     

     

     

     

    퇴사 후 연말정산 하는 방법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퇴사한 후에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셨다면 이 글을 읽고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다가 막상 개인적으로 하려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위 내용대로 한번 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