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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은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고 해외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공문서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외 여행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므로, 해외를 방문할 계획이 있는 경우 필요한 여권 발급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여권을 처음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거주지의 시청이나 구청 등에서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 발급만 가능합니다. 요즘에는 평일에 방문하기 어려운 직장인이나 학생을 위해 야간 민원을 진행하는 곳도 있으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만약 여권을 재발급(갱신)하는 경우애는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니 편리하게 이용해 보세요.
여권 신청 대상과 대리인 허용 범위
여권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여권 신청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으로 인해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나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의 허용 범위 및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리인 신청 사유 | 대리인 | 증빙서류 |
의전상 필요한 경우 (관용, 외교관여권만 해당) |
여권 명의인이 지정한 대리인 (만18세 이상) | -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증 (사본 가능) - 대리인의 신분증 |
질병, 장애, 사고 | - 법정대리인 (친권자, 후견인 등) - 배우자 (만18세 이상) -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2촌이내 친족 및 그 배우자 (만 18세 이상) |
-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증 (사본가능) - 대리인의 신분증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질병, 장애, 사고가 있음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 법정대리인 (친권자, 후견인 등) - 2촌 이내 친족 (만 18세 이상) |
- 미성년자의 여권 구비 서류 참고 >> 바로 가기 |
여권 발급 하는 방법
위에서 알려드린대로 신규로 여권을 발급하는 방법은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거주지의 시청이나 구청에 방문해서 신청가능하고, 신청할 때와 수령할 때 두 번을 방문해야 합니다.
여권을 신규 발급하기 위해 공통적으로 구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여권발급신청서 [작성 예시 보러 가기]
- 신분증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병역관계 서류(18세 이상 37세 이하 남자인 경우)
- 국적 확인 서류(국적 상실자로 의심되는 경우)
공통 구비 서류 외 성인, 미성년자의 여권 발급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다음에서 확인하세요.
☞ 성인의 여권 (만18세 이상) 발급 시 필요 서류 ☜
☞ 미성년자의 여권 (만18세 미만) 발급 시 필요 서류 ☜
여권 발급 수수료
만 18세 이상의 성인과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여권 발급 수수료가 다르니 확인하세요.
성인의 여권 수수료 (만 18세 이상)
구분 | 유효기간 | 사증연수 | 국내기관 | 재외공간 |
복수여권 | 10년 | 58면 | 53,000원 | 53불 |
10년 | 26면 | 50,000원 | 50불 | |
단수여권 | 1년 이내 | - | 20,000원 | 20불 |
미성년자의 여권 (만 18세 미만)
구분 | 유효기간 | 사증연수 | 국내기관 | 재외공관 |
복수여권 | 만 8세 이상 5년 |
58면 | 45,000원 | 45불 |
26면 | 42,000원 | 42불 | ||
만 8세 미만 5년 |
58면 | 33,000원 | 33불 | |
26면 | 30,000원 | 30불 | ||
단수여권 | 1년 이내 | - | 20,000원 | 20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