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가지고 있는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분실 혹은 정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여권을 다시 발급받아야 하는데,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외여행을 준비 중이라면 여권 만기일을 챙겨 보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여권의 유효 기간이 출국 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상 남아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2번 방문하여 접수와 수령을 했지만, 이젠 온라인 재발급 온라인 신청으로 수령만 하러 가면 됩니다. 여권 유효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지 않거나 만료되었을 경우에 필요한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기존에 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처음으로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에는 신규 발급을 해야 하고, 온라인 신청은 안 되기 때문에 직접 접수처에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여권 신규 신청 방법과 여권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를 확인하세요.
여권 발급에 필요한 구비 서류를 준비해서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됩니다. 구비 서류를 확인하셨으면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을 해보겠습니다.
1. 아래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바로 가기]를 통해 민원24에 접속하여 회원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회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면 회원 가입을 하거나 비회원 신청하기로 진행해 주세요.)
2. 신청자 정보를 확인하고 계속 진행하여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여권 발급 수수료
여권 발급을 할 때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유효기간 | 사증면수 | 국내 | 재외공간 |
복수여권 | 10년 | 58면 | 53,000원 | 53불 |
10년 | 26면 | 50,000원 | 50불 | |
단수여권 | 1년 이내 | - | 20,000원 | 20불 |
- 단수여권 : 왕복 1회에 한정하여 사용 가능
- 복수여권 : 유효기간 만료까지 횟수제한 없이 사용 가능
여권 온라인 재발급 기간, 수령하는 방법
여권 온라인 재발급 기간은 신청한 날로부터 일반적으로 4일 정도 소요됩니다. 이때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입니다. 여권이 발급되면 신청할 때 등록한 휴대폰으로 알림 문자가 옵니다.
여권 재발급이 완료되면 본인이 직접 구청에 방문하여 지문을 날인한 후에 수령이 가능합니다. 여권을 받은 후에는 내장된 전자칩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여권 발급 온라인 신청 시 주의 사항
여권 온라인 신청 불가 대상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면 온라인 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발급 기관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 외교관⋅관용⋅긴급 여권 신청자
- 로마자성명(배우자의 로마자 성 포함) 변경 희망자
- 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자(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 후 여권발급이력 존재 시 신청 가능)
- 행정 제재자, 상습 분실자
- 여권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분실신고 이력 1회 이상자로 직전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자
병역의무자 관련 온라인 신청 유의 사항
- 여권 재발급 신청 시 병역미필자의 경우 5년 유효기간 여권 발급만 가능합니다.
- 추가서류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길 원하는 경우는 대행기관으로 방문해야 합니다.
- (예) 대체복무자로서 6개월 미만 소집해제예정일이 기재된 복무확인서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기를 원하는 경우
- (예) 병역미필자의 경우 37세 말까지 받은 국외여행허가서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기를 원하는 경우
여권 사진 규정
여권에서 중요한 것이 여권 사진인데, 사진 관련해서 중요 규정을 알아보겠습니다.
- 업로드하는 사진의 규격은 413x531 pixel을 권장하며, 가로 395~431 pixel, 세로 507~550 pixel 이내 범위 사진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여권사진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심사 과정에서 여권 접수가 반려되거나 여권 교부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에 사용한 사진 중 접수일 기준으로 촬영일자가 6개월이 경과한 사진은 재 사용이 불가능하니 신청 시 유의해야 합니다.
-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로 촬영된 사진, 과도한 포토샵 보정을 한 사진 등은 여권사진이 실물과 다르게 표현되어 출입국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 여권 재발급 신청이 여권사진 규격등에 부합하지 않아 심사 시 반려된 경우, 환불되는 금액 및 환불수단 선택이 필요하여 직접 환불신청이 필요합니다.
- [정부24] MyGov - 서비스 신청내역(웹/모바일 모두 가능)에서 환불금액 확인 및 환불수단 지정 후 신청수수료를 환불받으면 됩니다.
여권 재발급 신청 접수가 진행되면 정부24 시스템에서 임의 취소는 불가하므로, 신중하게 접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여권 신청 시 여권사진을 검증해 보고 싶으면 아래 확인하기를 통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