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퇴사를 하고 나서 같은 해 재취업을 해서 이직한 경우 연말정산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하는 방법과 개인적으로 하는 방법 중에서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퇴사 후 재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퇴사 후 연말정산 하는 방법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퇴사 후 연말정산을 할 때 같은 해 재취업을 했다면 현 직장에서 같이 연말정산을 하면 되지만, 퇴사한 년도에 재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개인적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일반적

    good.techvision22.com

     

     

    현재 근무지에서 전 직장의 연말정산 하는 방법을 먼저 알아보고, 현 직장에서 같이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따로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근무지에서 연말정산 하는 방법

     

     

    이번 해에 퇴사를 하고 재취업해서 이직한 경우에는 현재 근무지에서 전 회사의 근로소득을 더해서 연말정산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직장에서 같이 하고 싶지 않으면 개별적으로 따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인데, 전 직장에서 발급받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퇴사할 때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잘 챙겨놓아야 하고, 만약 분실했다면 전 직장에 연락해서 받아야 합니다.

     

    회사에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고 전 직장 근무기간과 현 직장 근무기간을 합산한 자료로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됩니다.

     

    단,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을 경우, 퇴사하고 난 다음 해 3월 이후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바로 발급받으세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My 홈택스 선택
    • 왼쪽의 연말정산 지급명세서에서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상단의 [My홈택스]를 선택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2.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공동 금융인증서 로그인

     

    3. 왼쪽의 [연말정산·지급명세서]를 선택한 후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클릭합니다.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개인적으로 연말정산을 따로 진행하고 싶은 경우

     

    현재 근무지에서 전 직장의 연말정산을 함께 하고 싶지 않거나, 여건이 안 되는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으니 천천히 따라 하시면 됩니다.

     

     

    개인이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만약 2023년 7월에 퇴사를 했다면, 2024년 5월에 2023년 1월~7월의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아래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1. 위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를 통해 접속한 후, 상단 탭에서 [세금신고]를 클릭합니다.

     

    홈택스

     

    2. 왼쪽 [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하고 오른쪽의 [근로소득 신고]를 클릭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3. 왼쪽의 [근로소득 신고]를 선택하고 이어서 오른쪽의 [정기신고]를 클릭한 후에 로그인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근로소득 신고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의 결정세액이 '0'으로 나온 경우에는, 근로기간 중의 세금을 적정하게 납부했다는 것이므로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12월 31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퇴사 시점이 과세 기간 종료 시점과 같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달인 1월 중에 새로운 직장에 취업했다고 해도 새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위의 방법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퇴사 후 연말정산 재취업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