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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하고 나서 같은 해 재취업을 해서 이직한 경우 연말정산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하는 방법과 개인적으로 하는 방법 중에서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퇴사 후 재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현재 근무지에서 전 직장의 연말정산 하는 방법을 먼저 알아보고, 현 직장에서 같이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따로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근무지에서 연말정산 하는 방법
이번 해에 퇴사를 하고 재취업해서 이직한 경우에는 현재 근무지에서 전 회사의 근로소득을 더해서 연말정산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직장에서 같이 하고 싶지 않으면 개별적으로 따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인데, 전 직장에서 발급받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퇴사할 때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잘 챙겨놓아야 하고, 만약 분실했다면 전 직장에 연락해서 받아야 합니다.
회사에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고 전 직장 근무기간과 현 직장 근무기간을 합산한 자료로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됩니다.
단,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을 경우, 퇴사하고 난 다음 해 3월 이후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바로 발급받으세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My 홈택스 선택
- 왼쪽의 연말정산 지급명세서에서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상단의 [My홈택스]를 선택합니다.
2.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3. 왼쪽의 [연말정산·지급명세서]를 선택한 후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클릭합니다.
개인적으로 연말정산을 따로 진행하고 싶은 경우
현재 근무지에서 전 직장의 연말정산을 함께 하고 싶지 않거나, 여건이 안 되는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으니 천천히 따라 하시면 됩니다.
개인이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만약 2023년 7월에 퇴사를 했다면, 2024년 5월에 2023년 1월~7월의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아래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1. 위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를 통해 접속한 후, 상단 탭에서 [세금신고]를 클릭합니다.
2. 왼쪽 [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하고 오른쪽의 [근로소득 신고]를 클릭합니다.
3. 왼쪽의 [근로소득 신고]를 선택하고 이어서 오른쪽의 [정기신고]를 클릭한 후에 로그인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의 결정세액이 '0'으로 나온 경우에는, 근로기간 중의 세금을 적정하게 납부했다는 것이므로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12월 31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퇴사 시점이 과세 기간 종료 시점과 같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달인 1월 중에 새로운 직장에 취업했다고 해도 새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위의 방법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