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사 후 연말정산을 할 때 같은 해 재취업을 했다면 현 직장에서 같이 연말정산을 하면 되지만, 퇴사한 년도에 재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개인적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퇴사할 때 기본 공제만으로 정산을 하기 때문에 추가 공제(신용카드 사용, 의료비 등)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미처 환급받지 못한 세금이 있을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사 후 같은 해 재취업을 했다면 연말정산은 아래와 같이 진행하세요. 재취업 후 연말정산 방법 지금부터 재취업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 후 연말정산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사 후 연말정산 하는 방법 퇴사를 할 때 정산받지 못한 세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퇴사한 날의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확정신고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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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29. 17:35